7월부터 청렴계약제 확대 시행 등 부정부패 방지 제도적 개선 노력

[의왕=환경일보]장금덕 기자 = 의왕도시공사(사장 최욱)는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렴계약제를 확대 시행한다.

의왕도시공사 본사

공사는 현재 3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해 적용하던 청렴계약제를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청렴계약제 확대는 최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청렴 불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계약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청렴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 입찰, 계약의 체결·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계약이행 관계 직원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위주의 계약체결은 물론 공사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모든 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 클린 신고센터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부패 근절과 관행적인 부조리 척결 등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앞으로도 조직 전반에 걸쳐 청렴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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