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청년직원, 만기 직전에 자격 없다며 가입 철회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뺏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의원의 지적으로 시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돕는 제도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2019년 3년형 배정인원 4만명이 6월 말 선발이 종료되는 등 사회 첫 진입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역시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절차 <자료출처=내일채움공제 공식사이트>

만기 직전까지 몰랐던 고용노동부

문제는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중간 코드가 ‘84’인 외국법인이지만, 노동부의 가입 철회 통보 대상 중에는 ‘81, 86, 87, 88’의 중간 코드를 가진 법인도 포함됐다.

이에 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할 계획이다.

월 300만원 이상 고임금 가입자 2814명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2018~20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만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정애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직원 본인은 전액 납부했음에도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명)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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