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련 업계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일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은 해양생물자원 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차 수도권 6월13일(목) 서울 티마크그랜드 호텔 명동) ▷2차 중부권 6월20일(목)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차 남부권 6월28일(금)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잘못된 정보 개선 및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생물자원 관련 산·학·연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황선도 관장은 개회사에서 “해외 생물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산업계, 학계, 정부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 업계를 대상으로 3개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회사 후 첫 번째 세션인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절차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창수 박사는 생물자원 접근 및 반출을 위한 국내 이행절차를 소개하며 “해외 해양생물자원 이용 및 국내자원 반출 시 어려움이 발생하면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안숙현 주무관은 국내 해양생물자원 이용 절차를 소개하며 “해양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 자원을 외국인과 함께 연구할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박사는 생물자원 부국의 ABS 법과 제도를 소개하며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을 제정 또는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법 검토가 필수”라고 말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류연구실 백진욱 박사는 해외 해양생물다양성 연구절차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의 경우 자국생물자원에 접근 시 여러 절차가 있으며 접근에 대한 승인기간이 3~6개월로 매우 길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담당자가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관련 국가별 법령 파악이 어려워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생명자원 국가 책임‧점검기관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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