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의원은 3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서울,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에 총 22곳(일반 보호시설 16곳, 특별지원보호시설 4곳,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곳 등)으로 시도별 1~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모두 9곳(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곳)으로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보호시설 태부족으로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급기야 성폭력이 이루어진 가정 등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애인 성폭력 발생 및 동종 범죄 재범 건수 등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행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심기준・박재호・최인호・이상헌・도종환・윤호중・이석현・김민기・이용득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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