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영화관 내 재해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을 안전하게 대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고 재해대처계획 및 재해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 시의 재해예방계획과 영화관 종사자의 임무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해발생 시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더불어 안전대응이 미흡하더라도 그 처벌(과태료)이 약해 재해 발생 시의 대응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고 대처 또한 소홀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임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적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화상영관 내 재해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매뉴얼과 대피유도계획이 명시돼 장애인 관람객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김수민,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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