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하반기부터 소나무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방법을 일원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을 소개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기존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전용의 경우 기존에는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7월16일부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단,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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