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에 맡긴 자가측정 제도의 공공 측정제도 전환 촉구

[환경일보] 최근 감사원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2017년 무려 약 8만3000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위 자가측정이 적발되면서 환경단체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의 대부분은 측정대행업체가 사업장 오염물질을 측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기록한 경우다.

지난 4월 적발된 여수 산단의 배출조작 사건이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 산업시설에 만연한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사업장은 허위 측정으로 부과금을 면제 받으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안 과다 배출된 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전국적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실태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월4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전국적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1만6976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된 원인으로 ‘자가측정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는 배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구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최근 환경부는 제3의 계약 중개기관 신설,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내놨다.

특히 계약 중개기관을 통해 갑을 관계와 불공정 계약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연 기존의 유착구조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 관리나 측정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것도 문제다.

배출시설 인허가 단계의 신청서류만 가지고 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을 면제 받아 관리 사각에 놓인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1만6976개에 달한다. 제철소 고로의 브리더와 같이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드러난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새롭게 밝혀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산업단지 등에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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