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집회

[환경일보] 초복인 12일(금), 국회 앞에서 식용 목적 개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2019 복날추모행동’이 열린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할 이번 집회는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 주관, 35여 동물‧시민사회단체, 협회, 대학 의제모임 등이 연대하는 개도살금지 공동행동의 주최로 이뤄진다.

동물단체들은 지난해에도 ‘2018 황금개의 해 복날추모행동’을 서울 광화문과 미국 LA, 워싱턴 D.C.에서 전개한 바 있다. <사진제공=동물해방물결>

현재 국회에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동물해방물결과 LCA, 개도살금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복에도 이들 단체들은 ‘2018 황금개의 해 복날추모행동’을 서울 광화문과 미국 LA, 워싱턴 D.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는 “최근 모란, 구포 등 전통시장에서 개 도살이 사라지고 있으나,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며 “불법 개 도살이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도 철폐될 수 있도록, 가까스로 정상화된 이번 국회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빠른 심사 및 통과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