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한승수)과 공동으로 7월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기업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의 입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째를 맞이하는 마을기업은 전국적으로 1555개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일자리‧소득 창출,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2019년 현재 1만9261명의 고용과 164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특히 마을기업 활동과 수익금을 활용한 직‧간접적인 지역사회 공헌 규모가 172억원에 달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 단위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효자 조직이다. 다만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육성 지원책 마련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마을기업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지난 5월15일 박정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중심으로 법안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마을기업 지원기관, 활동가,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마을기업의 질적 제고방안, 시‧도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좌장을 맡은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은 전국 1555개 마을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생법안이다”라며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지역성과 공동체성으로 대표되는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침과 조례에 근거해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과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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