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1년 맞아 기동민·맹성규 의원 주최로 토론회 열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맹성규 의원은 오는 7월8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를 중심으로 보육교사 노동조합이 소속된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그리고 인권과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보육연대체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보육교사들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돼 보육교사들의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확보의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실질적인 휴게시간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 공짜노동으로 둔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개정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했고, 기동민·맹성규 의원이 이에 응답하면서 법 개정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 좌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또한 국회톡톡을 통해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제안한 현직 보육교사와 최근 실태조사를 진행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에서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사례발표 형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이후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각각 ‘한국의 보육현실을 고려한 휴게시간 해법’과‘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휴게시간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위원인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지부장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장이 나와 학계, 당사자, 학부모, 부처 담당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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