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약정기간·요금제 등 복잡한 통신계약 어려워

[환경일보]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할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부분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자와 관련 부처의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 ICT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이성엽 위원장, 고려대 교수)는 2017년 ~2018년 2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층(65세 이상) 통신 소비자 피해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고령층의 통신 관련 피해는 2018년 2557건으로 전년도인 2017년(2405건)에 비해 5.9%(15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관련 소비자피해 전체 건수(4만8538건→4만2611건)와 청장년층(65세 미만)의 피해 건수(4만2893건→3만6548건)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통신서비스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결합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기기할부, 통신서비스 약정할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고령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핸드폰 싸게 바꿔드립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단말기 관련 피해는 ▷2018년 211건(8.3%) ▷이동통신서비스는 2,053건(80.3%) ▷결합 서비스(이동전화/인터넷/TV 등 결합) 관련은 293건(11.5%)로 나타났다.

세부품목별로는 2018년 ▷이동전화서비스가 49.3%(1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뜰폰 서비스가 23.6%(60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전화 권유를 통해 ‘오랫동안 잘 써주셔서 감사해 기기를 무료로 바꿔주겠다’ 혹은 ‘요금이 아주 저렴하게 나온다’ 등 설명을 듣고 계약했으나 요금청구서를 받고 나서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기존 통신요금보다 2~3배 비싸게 부과됐다는 피해사례도 있었다.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계약 당시 설명 미흡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는데, 알뜰폰 업체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가 통신3사로 오해하거나 약정기간에 대한 미고지, 통신 혜택 변경 등에 대한 설명 부족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공짜라더니 사실은 24개월 할부

고령층 소비자의 통신 관련 피해는 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할부, 약정 등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계약 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상세히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피해 시점별로 살펴보면 ▷계약 시점 47.8%(1,218건)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용하면서 18.6%(476건) ▷해지하면서 33.6%(862건)으로 확인됐다.

시점별로 세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입 시에는 기기 값이 무료라고 했으나 단말기 대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한 요금과 다름’ 738건(28.8%) ▷기기 스펙이나 계약 등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192건(7.5%) ▷소비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혹은 판매자 실수로 인한 피해 등 ‘판매자 임의계약 또는 업무 미비’는 184건(7.2%)로 나타났다.

이용 시에는 평소 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요금 과·오납’이 172건 (6.7%), ‘기기 불량’이 99건(3.9%)였다. 해지시는 ‘계약 해지’는 270건 (10.5%), ‘청약철회’는 248건(9.7%)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입과 해지 단계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약정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통신사 변경으로 해지 단계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가입 단계에서 약정기간, 단말기 할부금, 요금제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사인도 안 했는데 계약 성립

고령층 소비자가 통신 계약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소비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경우는 2018년 112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했다.

특히 알뜰폰서비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직접 사인하지 않은 경우가 6.1%(37건)으로 품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 건수가 많았던 이동전화서비스(4.4%)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동통신 판매업자들이 통신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판매 시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조건 때문에 고령층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신서비스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결합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기기할부, 통신서비스 약정할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고령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서비스에 있어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독성과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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