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폐지해 전 연령대 신청 가능

안동시 보건소전경

[안동=환경일보]김희연 기자 = 안동시보건소는 난임 가정 시술비 부담을 줄여 임신을 돕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이며,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이내로 최대 17회까지 시술을 지원하며, 시술비는 1회당 4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안동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가계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및 임신을 도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