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 윤리위원 양성해야
실험동물 보호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기틀 마련 시급

지난해 동물실험을 시행한 360여개 기관에서 373만여마리의 동물이 사용된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얼마 전 서울대학교 수의학대학원에서 복제견 ‘메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비윤리적인 동물실험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실험동물윤리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4월 그간 제기된 문제를 담아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반대로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동물실험 수행자의 기술 및 연구 활동을 위축하는 것이 가장 큰 반대이유 중 하나로 이는 기존의 관행과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동물실험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실험동물 관련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이형주 대표)는 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의 이해관계 부족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발표에서 “실험동물과 관련한 법률이 동물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전무한 상태”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꼬집어 비판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기관마다 과학적 지식이 없는 위원을 포함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실험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들이 심의에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관 내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견제 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사진=김봉운 기자>

이 대표는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항 신설 ▷승인 후 점검(PAM) 법제화·활성화 ▷민관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 윤리위원 양성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칭) 설립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및 미등록업체에서 동물 반입 금지 등을 통해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한계 공감, 개선방안 마련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실험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아울러 “고통이 심한 실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운영 중”이라며,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불필요한 실험 금지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실치 운영 의무부과 등을 통해 동물실험을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필요와 대체실험 적용 등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자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리위원의 교육 강화, 재심의 기능부여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사진=김봉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기틀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며, “정부에서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험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시험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승인 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많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자리를 통해 현행 실험동물 관련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동물실험 윤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제도개선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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