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월 중순까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화장품 판매업자 23명 입건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4월~6월 중순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거짓 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시기재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화장품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17곳을 적발해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화장품 관련 특사경의 기획수사결과 <자료출처=부산시>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행위로는 살펴보면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변조(1곳) ▷허위 과대광고(4곳) ▷표시사항 위반 및 샘플용 화장품판매(9곳) ▷공산품인 것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광고 및 품목허가일 이전에 제조된 비매품 판매(3곳) 등이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화장품 관련 특사경이 단속해 적발된 업체 <자료출처=부산시>

특히 화장품을 주로 외국매장에 판매하던 A사의 경우 판매 후 남은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번호를 지운 뒤 사용기한을 늘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견본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사의 경우에는 2개의 일반화장품 제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모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 살아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했고, C사와 D사도 일반화장품을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빠르게 회복, 주근깨, 주름개선, 치료용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거짓·과대광고로 시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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