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긴급재난문자 등 확인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7월8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정책방향과 공공정보 제공으로 정보의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네이버(주)의 의지가 합치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들은 긴급재난 발생 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 연계정보를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지진옥외대피장소, 무더위 쉼터 등 관련 시설물의 위치정보도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네이버 지도를 적용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네이버(주)에 재난문자 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안전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주)는 행정안전부가 네이버 지도 등 콘텐츠를 재난안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상호 협력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공정보와 콘텐츠의 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향후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기존 대국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뿐만 아니라 민간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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