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안전보건 세미나 개최
산재보상 청구 97명 중 15명만 인정···산재보험제도 개선 필요

반도체 노동자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가 '반도체 산업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최용구 기자>

[코엑스=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반도체 노동자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가 ‘2019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7월2일 코엑스 컨퍼러스 룸에서 ‘반도체 산업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2007년 이래 현재까지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각계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해결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공유정옥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환경의학전문의는 ‘정부와 노동시민사회의 반도체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 지금까지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및 정부의 활동을 ▷직업병 보상 ▷조사와 연구 ▷사업장 차원의 예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짚어봤다.

그는 “직업병 보상에 있어선 반도체산업의 산재인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최초로 산재보상 신청 후 7년여 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후 2018년 9월19일까지 산재보상을 청구한 97명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경우는 고작 15명이며 인정받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605일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산재 신청과정을 지속적으로 조력해왔으며 첨단산업과 산재보험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양한 경로로 주장해왔다.

또한 문화예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사회전반으로 문제인식을 확산시켰다. 그 결과 직업성 암의 경우 산재신청과 승인건수, 승인률이 최근에는 증가한 추세다.

직업성 암의 산재신청 승인건수, 승인률이 늘고있는 추세이다. <자료제공=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아울러 그는 남은 과제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관된 정책과 제도운영 ▷취합된 정보가 반도체산업 노동자 건강보호와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전환 방안 마련을 꼽았다.

한편 조사와 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 2009~2011년에는 ‘반도체산업 정밀 작업환경평가연구’가 진행됐고 이는 ‘반도체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길라잡이’를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유정옥 전문의는 “암질환 중심으로 진행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는 장기간의 연구에도 정보의 부족으로 암 위험을 높이는 특정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환경노출에 대한 한정적 정보 ▷실제 사용 화학물질 자료의 미비 ▷협력업체 작업자 목록 누락 ▷공정 연계자료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유정옥 전문의는 “누출사고나 급성중독, 화재나 폭발 등에 대한 조사나 대응은 비교적 신속하나 만성노출, 지연성 건강영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연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보생산과 지원에 사업주들의 책임감을 독려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밝혔다.

또한 사업장 차원의 예방에 있어서도 정부의 점검, 독려, 지원이 아직 일회성 검토 위주의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반올림과 삼성전자 간 소송을 예로 들며 “아무리 법과 정책이 있어도 실제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소송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2월 말, 삼성전자와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중에 피해자 유족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지방관서에서 자료제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지방관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자료제공을 집행정지 시켰다.

이에 반올림은 2018년 10월 자료제공을 막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3개의 행정소송을 시작하는 소모적인 과정을 거쳤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발전 수준에 걸맞은 정보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실효를 거두기 위한 교육, 설득, 지도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유정옥 전문의는 “정부가 첨단전자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의 백분의 일이라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쏟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만들어질 기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며 재차 정부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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