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결과 도출 후 공학적·행정적 관리 대책 마련 시급
과도한 불안조성 부적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라돈(radon, Rn)은 방사선을 내는 원소이다. 색, 냄새, 맛이 없는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얼마 전까지 심각성에 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라돈은 일상생확 속에서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강조주간 4일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라돈을 보다 정확하게 다루고 알리기 위해 ‘라돈 노출위험과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을 주제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심각성과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이재기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봉운 기자>

주제발표는 ▷‘라돈의 개요, ICRP 권고 및 해설’ 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이재기 소장 ▷‘지하철 라돈 및 토론 발생 특성과 건강영향 위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 ▷‘라돈에 대한 제도개선(안) 및 규제영향분석’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서성철 교수 ▷‘라돈의 내부 및 외부피폭 평가 사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은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라돈의 내부 및 외부피폭 평가 사례

연구원 정 위원은 “라돈침대에 사용된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물질은 우라늄 및 토륨에서 라돈 및 토론으로 붕괴되는 과정에서 주요 선원인 알파 및 베타선뿐만 아니라 감마선도 방출한다”며, “지하철 등 지하공간에서 노출되는 라돈발생 양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공간의 라돈에 대해서는 현 라돈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모나자이트처럼 라돈과 토론이 방출(토론농도>라돈농도)되는 물질에 대한 평가는 라돈의 노출기준만을 적용하게 되면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내부 및 외부 피폭에 의한 총 유효선량 비교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에 “도입된 것이 선량환산계수를 적용해 유효선량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라돈 및 분진 등에 의한 내부피폭 뿐만 아니라 감마선에 의한 외부피폭도 고려해 총 유효선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하철 시설과 환경 정비를 위한 지하수 저장 시설인 펌프장(집수정, 이하 펌프장)은 라돈 발생의 근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서울 일부 지하철역의 역사/승강장/펌프장/승무칸에서 라돈과 토론의 발생 특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Radon & Thoron detector(Model. EQF-3220, SARAD GmbH, Germany)를 이용해 공기 중 라돈과 토론 그리고 농도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한 결과, 역무실과 승강장에서의 라돈 농도는 모두 평균 100Bq/m3 이하로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라돈 기준(148 Bq/m3)보다는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크게 걱정할 수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정시간대에 라돈이 급격하게 상승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하지만 “측정기간 중 최대 619.4Bq/m3와 819.2Bq/m3의 수준을 보인 시간대가 있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라돈과 토론의 건강 위험과 노동자와 시민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지하철역 주요 장소에서 라돈과 토론 발생수준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공학적, 행정적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상 속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이 우선

이 소장은 ▷라돈(라돈 및 토론)의 정체와 발생원 ▷작업환경 중 거동 및 라돈자손 핵종의 흡입에 의한 근로자의 노출 ▷노출로 인한 보건영향과 위험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했다.

직무피폭 관리준위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연구원>

“라돈의 위해성은 분명하나, 정확한 노출을 측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안 자체로 만연성을 갖고 있어 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줄만한 과장된 불안조성은 부적절며, 문제 자체를 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2018년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 제품의 리콜 사태 이후 원료물질 취급·보관·유통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규 비교 <자료제공=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에 “정부는 작업장 라돈 가이드 개발 등을 통해 라돈 노출을 차단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작업자들의 라돈 노출을 평가하고 그에 근거해 건강장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조사연구 등이 부족하고 라돈발생 원료물질 취급·보관·유통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호방안, 작업환경관리방안을 제시에 아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라돈가이드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라돈 노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규정 도입 및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안해 제도개선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측정된 수치와 관련해 규제로서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예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