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대응방향’ 세미나
디지털화 시대, 플랫폼 노동 미래와 노동안전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대응방향 세미나 <사진=이채빈 기자>

[코엑스=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플랫폼 노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보편적인 노동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추진단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디지털화 시대 플랫폼 노동의 미래와 노동안전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 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 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다.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을 웹(web) 기반과 지역 장소 기반 플랫폼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들은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은 물론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김종진 부소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 가속화로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이 늘면서 전통적 근로형태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적 근로형태 종사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플랫폼 노동의 지위는 파편화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긱 워커(gig worker)의 보호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긱 워커는 초단기 임시·계약직 노동자로,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로 플랫폼에 등록돼 아주 짧은 업무를 수행한다. 카카오풀 카풀기사나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플랫폼은 현행법상 고용주가 아니므로 긱 워커들의 4대 보험 등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김종진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서비스 계약관계로 바뀐 것”이라며 “노동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플랫폼노동의 지위는 파편화되고, 일터는 균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 법적지위 상실과 기존 노사관계, 산업안전 문제가 무의미해졌다”며 “플랫폼 노동은 과연 앞으로 확대될 것인지, 우리에게 좋은 현상인지, 플랫폼 노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사진=이채빈 기자>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형태보다 더욱 심각한 정도의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를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나은 미래의 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김종진 부소장은 정책적인 접근 방안으로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향 포착 ▷국내외 플랫폼 노동 사례와 정책·법률 비교 검토 ▷보편적 노동인권 차원의 정책 방안 모색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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