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미세먼지로 인한 건설업 근로자 보건관리 방안’ 세미나
옥외 작업환경,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 노출···현장 업무개선 필요

최은희 을지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업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채빈 기자>

[코엑스=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폭염에 따른 건설업 근로자의 업무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은희 을지대학교 교수는 3일 코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설업 근로자의 보건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여름철 고온 작업 건강관리요령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건설업 근로자는 옥외 작업환경에서 일정한 생산 현장 없이 단위작업에 따라 고온, 한랭, 미세먼지 등 다양한 직업 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폭염은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사업장 대응과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은희 교수는 “인명 피해가 폭염 시작 후 48시간 내외에서 서서히 나타나 즉각적인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건설업 온열질환 발생 건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7건과 8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름철 고온 작업 건강관리요령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이처럼 건설업 근로자는 기후변화와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기본수칙을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 교수는 “폭염이 지속되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시기에 맞는 보건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업 근로자 건강보호방안으로 ▷옥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및 옥외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 관리방안 수립 및 안내자료 배포 등을 꼽았다.

한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85명은 건설업 현장에서 숨졌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