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차량,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 합격 처리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월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8년 합격률을 비교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72.9%에 비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4.2%로 10% 이상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불법 개조 차량을 합격처리한 사례(왼쪽)와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오른쪽). <자료제공=환경부>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연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에 대해 다음 검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들은 모두 10~30일 업무정지에 그쳤을 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없다. 3회 이상 적발돼도 최고 30일 업무정지에 그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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