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 시행···보호수 지정대상 확대·관리 등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와 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리 체계화를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관련 업무가 지방 사무로 이관된 뒤 보호수가 노령화, 기후변화, 토지개발 등으로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법은 노목, 거목, 희귀목 외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까지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정·해제 절차와 행위 제한, 관리·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질병 예방과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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