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최
노동환경 및 휴게시간 관련 토론 공방··· “현실적 쉴 권리 마련해달라”

'보육교사 노동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최용구 기자>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보육교사에게만큼은 실효가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주최로 7월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현실적인 쉴 권리 보장돼야”

이날 토론회는 기동민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유미 보육교사의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유미 보육교사는 “대다수의 보육교사는 1시간의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휴게시간이 악용돼 왔다고 밝혔다.

유미 보육교사는 발제에서 "현실적인 쉴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그 사례로 쉬는 시간이 원장들에게는 공짜로 일을 시키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들었다. 또한 “보조교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며 이들이 실제로는 원장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부합하지 않는 사례’까지 만들었으나 이에 대해 정작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7시간 아이 대면보육 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7시간 대면보육 후의 청소나 차량지원 업무가 배제된 부분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쉴 권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를 연속근로로 인정 ▷보육교사 서류 행정업무 축소 ▷비담임 교사 채용 및 근무환경개선비 수당 동일지급 ▷교사 휴게공간 분리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를 제시했다.

유 보육교사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개선책으로 쉴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1시간 공짜노동 이제 그만!”

이어서 공공연대노동조합 김가희 조합원이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지난 6월21일부터 30일까지 7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19 전국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조사 2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설문결과 57%의 응답자가 휴게시간 사용 없이 사용 확인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계당국의 원장 중심 보육정책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주된 업무에 대한 설문에서 원장 반 지원업무 비율(30%)이 담임지원 업무(41%)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장에 휘둘리고 있는 업무환경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 대면시간 외적으로 필요한 보육일지, 키즈노트, 관찰일지 등을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약 3시간 이상이 소모돼 퇴근 후에도 가져가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김 조합원은 마지막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여전히 노동기본권이 없는 보육현장과 보육교사의 현실“이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이기적인 주장이 아니라 기본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반영한 보육체재 개편 필요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의원이 ‘한국의 보육현실을 고려한 휴게시간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란 말 그대로 영유아와 분리돼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현 부연구의원은 '한국의 보육현실을 고려한 휴게시간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최용구기자>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은 12시간인데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4시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예로 들며 “기본적인 인력 충원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가지기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감독이나 내부고발이 없다면,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 부연구의원은 “가짜 휴게시간을 가질 바에야 1시간 조기퇴근이 낫다”며 이는 근무시간 내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보육교사 노동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17분으로 이 중 휴게시간은 37분, 점심시간 7분으로 총 44분에 불과했다. 또한 휴게장소가 별도로 없는 기관도 39.7%에 달했다.

아울러 박 부연구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체재 개편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면보육 7시간, 행정업무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범사업에 대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투입해도 현실적으로 7시간 대면교육은 불가능한 목표”라며 “이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최근 변화 상황을 볼 때도 현실에 맞지 않다. 최소 5~6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간중심의 노동 관련 제도 확립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휴게시간 준수하고 현장에 정착되도록 전달 체계, 조직문화 개선, 평가인증제도 보완 추진 ▷2교대제, 5시간 대면보육, 3시간 행정업무, 8시간 근무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연구의원은 “돈 안 쓰고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덧붙여 “보육교사가 보육환경에서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권리를 되찾는 것의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측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 과장은 “현장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이는 시간을 두고 인력충원과 휴게공간을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혜 임금근로시간 과장은 "휴게시간 관련 집중 감독방안을 논의하겠다" 밝혔다. <사진=최용구 기자>

현장 근로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수시 감독을 포함해 약 2만6000개소를 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하면서 여러 업종별로 거부감은 당연하다. 지금을 과도기라 생각하고 정착되는 시점이 오면 감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어린이집만큼은 휴게시간과 관련해 현실적인 운영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조교사 확대 배치는 분명 현장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라며 “이로 인해 당연히 보육교사 업무강도가 줄고 자연스레 휴게시간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의 탄련적 운영방안을 고민중"이라 밝혔다. <사진=최용구 기자>

아울러 백 팀장은 앞으로의 정책도 소개하며 “내년 3월 보육정책 개편을 앞두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눠 각각의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것이며 그 기본에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고려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팀장은 “현장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간 계약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및 효과적인 인력 활용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지도점검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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