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으로 시민의 피해 예방에 앞장서

이천시청사 전경

[이천=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천시가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므로,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 중개 거래와 상담 시 명찰을 착용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가 표기된 스티커를 배부하여 스티커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 및 중개사 정보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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