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섬유염색업체 집중수사···불법행위 10개 업체 적발, 강력 처벌

배출시설 미신고(혼합시설) 업체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났음에도 방치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가공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 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 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 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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