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만원 →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 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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