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증거위조 등 무죄 선고… 사회적참사 특조위,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약칭: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9일 대법원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제출한 공익의견서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로부터 금전을 받고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조모 교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대학교수 등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단계적 구분을 철폐하고 전원 구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호서대 유모 교수, 대법원서 유죄 확정

지난 2018년 12월경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모 교수의 데이터 누락행위 등에 대해 ‘연구 데이터 임의변경·누락을 통한 조작’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 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서울대 조모 교수는 지난 2011년 8월31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역학조사 발표 직후인 9월경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 계약의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총괄했다.

서울대 조모 교수는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검찰 수사 당시 데이터 누락행위, 연구비 편취 등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 1심 재판부에선 3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 1200만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4월, 2심 재판부는 데이터 누락행위 등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조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중에 있다.

한편 조모 교수와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는 배임수재 등으로 1년 4월 실형을 선고 받아,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유 교수 또한 지난 2011년 9월께 옥시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시험 등 용역을 의뢰받아 옥시에게 유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조모 교수와 유모 교수 모두 국내 독성학 전문가들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과학적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적정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됐다” 면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관은 형사소송규칙 제161조 2 제1항에 따라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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