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장수습조정관 도입

[환경일보] 붉은 수돗물 사태를 막기 위해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10일 즉시신고제와 현장수습조정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의 경우 일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즉시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 “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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