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잠이편한라텍스 2개 제품서 라돈 안전 기준 초과 확인

매트리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 2개 제품에서 발암 물질 라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잠이편한라텍스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는 제품을 선별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등에 접수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시료 중에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했다.

원안위는 안전기준 초과로 확인된 시료가 2개에 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음이온 매트리스가 그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측정한 후 안전기준 초과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원안위 측은 "다만, 해당 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추가조사 및 시료확보가 어려워,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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