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통해 시공업체 부실시공 막는 것이 우선
"소비자끼리 가해자, 피해자 구분하는 인식 벗어나야"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를 주제로 제도 기술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현안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가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주최로 개최됐다.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주거 형태가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 형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으며, 이에 다양한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개인 생활권에서 공동영역이 늘어나면서 이를 공유하는 이웃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는 심한 경우 폭행, 칼부림 등 이웃 간 보복행위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를 주제로 제도 기술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현안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가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주최로 개최됐다. <사진=김봉운 기자>

지난해 접수된 민원 2만건 넘어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 발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연구위원이 ‘층간소음 제도 및 향후 개선 방향’, LH 토지주택연구원 양홍석 수석연구원은 ‘층간소음 해결 기술, 현재와 미래’, 끝으로 한국환경공단 이호령 부장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해소 사례 및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부장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2년 8700여건에서 2018년 28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65%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인천(8.5%), 부산(6.4%) 등의 순으로 민원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특별 상담센터를 운영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뒤, 상담 접수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소개했다.

“접수된 민원은 현장 방문 상담 전 ‘전문가 상담’으로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며, “추가 상담으로 46.4%가 해소됐다”며, 층간소음 갈등에 주효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수사례 소개로 ▷서울시의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광주시 남구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인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 각 지자체별로 우수한 시스템을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한 개선 사안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간 층간소음 갈등 관리업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 민원대응 창구를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체계적인 민원 관리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과 업무 내용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원활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탁상행정의 한계, 현장의 목소리 귀담아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김명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 전남대 류종관 교수, 아큐리스 이정환 대표, 한국환경설계 염성곤 이사,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강 대표는 “층간소음 피해자의 이야기는 결과물인 건축물 사용자들의 이야기”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피해주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 돼야 한다”고 밝히며,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층간소음 피해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상담센터 직원을 오히려 시민이 상담해 준 사례 ▷상담센터의 무능력에 질려 공익광고와 교육에 예산을 투자가 현실적이라는 시민의 이야기 ▷측정기가 없어 현장출동이 불가능한 시청 사례 ▷상담센터 직원이 “여기에 전화해도 민원이 해결 안 된다며, 다른데 알아보라”는 직원 등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앞선 발표와 다른 사례를 소개했다.

강 대표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층간소음”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온돌문화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걸을 때 층간소음은 가장 큰 민원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공회사는 2등급 완충재를 통해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만든다고 소비자들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층간소음 관련 시공회사와 공기업 발주처의 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가 속고 있다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부실시공이 피해자를 만든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은 기술과 법적으로 복잡해 소비자는 쉽게 알지 못하고 시공사나 발주처의 발표사항을 온전히 사실로 믿게 된다”며, “시공사는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 후에 층간소음과 관련해 별다른 불평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층간소음 제도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서 소비자들끼리 양해하고 참고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인 소비자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돼 서로의 잘못이라고 싸우는 잘못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공동주택은 건설사의 이득을 위한 구조물이다. 그럼에도 건설사의 문제는 손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언론에서는 사용자들 간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며 모순된 구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대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실효성 부족한 법안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며, “층간소음과 관련해 많은 문제와 모순이 존재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공에 대한 최소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건설사 및 시행사에 대한 패널티 및 입주민 피해보상제가 도입돼야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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