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 <자료제공=공정위>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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