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외부 유출,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7개 업소 고발 조치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6월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퇴비화시설 내부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가 보관장소 벽면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먼저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해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 보관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사업장 바닥에 흘러 우수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사업장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는 모습. 우천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했고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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