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해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외국인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16년 조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02명 가운데 12.4%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 경험을 밝히지 않으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경험률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희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2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어 성폭행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양질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증언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신경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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