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충남도 조업정지 처분 뒤집어

[환경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충남도가 올해 5월30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에 대해 7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주)은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대체할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결론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고로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놓고는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를 비난하는 적반하장 기업의 손을, 국민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들어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환경부의 위법해석이 있던 사항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본안 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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