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 구축·운영 (안 제26조의8) 등이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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