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산양삼 등 약초류 1천㎡ 이상 ▲더덕 등 산나물류 300㎡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며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업인 이며, 동부지방산림청(강릉시 교동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 등록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감면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으며, 추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조건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임가 4,510호 중 약 5%의 임가에서 등록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등록된 품목별로는 목재(67ha), 산양삼(30ha), 더덕(25ha)의 등록률이 높고, 시ㆍ군별로는 평창, 정선이 등록률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어 등록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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