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도살 금지법 등 국회 계류, 법안상정 조속히 이뤄져야
“개고기는 고유문화, 일방적 비판.왜곡된 주장은 폭력 행위”

12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죽은 개 모형을 들고 시위에 함께하고 있다. (헐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 왼쪽) <사진=최용구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음식문화 중 하나이다.

삼복더위의 일자에 맞춰 더위를 이기기 위해 기력을 충전하는 개념으로 섭취하는 보양식 중 하나로 분류되는 개고기는 동물권익 보호, 위생, 도축 과정 등의 문제로 인해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개고기가 금기 식품 중 하나로 취급됐다. 음식문화는 특정 문화권에 따라 다른 문화가 형성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개고기 식용을 두고 법적으로 식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측과 개고기 식용은 고유의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개고기 식용 금지, 관련법령 조속히 처리해야

동물해방물결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김포시에서 도살된 개를 재현한 모형 사체 15개를 대열 앞에 진열하고 추모식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울러, 미국 동물권 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ast Chance for Animals) 등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동물 개 도살 금지 촉구 성명을 통해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했다.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장 앞에는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동물해방물결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지켜봤다. <사진=김봉운 기자>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회에는 표창원 외 10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힘입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이 규정하지 않는 동물(개·고양이)의 도살은 이제 명확히 금지된다고 단체 관계자는 주장했다.

또한, 동물해방물결과 LCA는 ‘개 도살 금지 공동행동' 참여 단체들은 ▷동물을 죽여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게으른 국회 규탄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하루 빠른 심사와 통과를 요구 ▷다가올 삼복 기간 음지에서 불법으로 자행될 수많은 개의 도살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는 “얼마 전 한국에 개 농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더 이상의 개 식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베이싱어는 “개 식용이 중단돼 축하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해 개 식용을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동물해방물결 관계자는 “복날이 시작됐으니 더 많은 개가 더 빨리 죽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 농해수위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하루라도 빨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개들은 더 죽어 나간다는 사실을 국회는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우리는 감시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돼지, 닭, 양은 먹는데 개는 왜 문제인가

이날 동물해방물결 등 다수의 시민단체의 개고기 식용 반대를 진행하는 기자회견장 10M 옆 대한육견협회는 개고기 식용과 관련해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지는데 왜 식용을 금지하는가에 대한 집회에 나섰다.

대한육견협회 및 개 농장 업주들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식용 개와 관련해 합법적인 절차에서 모든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봉운 기자>

집회에서 협회 관계자는 “축산법령에 개는 가축이며, 축산물이고 축산업이라고” 주장하며, 농림축산부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해 주장했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개 사육, 도축, 유통, 식용 등 일련의 사항이 불법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법령(가축분뇨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 법령, 퇴비사, 냉장보관시설 등) 안에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옆에서 진행되는 반대 집회는 감정에만 호소할 뿐 명확한 근거 없이 그저 이해타산적인 부분만을 고려해 개고기를 무조건적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장에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이 동물이라며, 동물보호단체면 돼지, 소, 닭, 양 등의 고기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식용을 즐긴다”며, “동물보호단체면 모든 동물에 식용을 금지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닌가”라며, 그들의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결정 시급

철원에서 개 농장을 운영한다고 말한 A 업주는 “법령은 사람을 우선하고 이어 동물이 보호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해가 지날수록 수익이 관리비를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고기를 강제로 시식을 권유하거나 개고기를 강매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들의 살 권리를 묵살하고, 수많은 개고기 유통업자 및 개고기를 찾는 이들에게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제하고 규탄한다”고 섭섭함을 말했다.

끝으로 “개고기는 우리의 고유의 음식 문화이다. 인식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존중할 것은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개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왜 먹는 사람들까지 못 먹게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옆 현장의 동물보호단체 행강(행복한강아지)의 관계자는 “개고기는 현재 축산물로 등록이 안 됐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축 시설에 허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축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며, “도축 시 위생상의 문제에 점검 등 기본적인 사안도 규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축 도살이 허용되며, 도살 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 도살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우리는 임의대로 도살하지 못하게 금지법에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속해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양 측 모두 평화적 시위를 전제로 사전 합의를 통해 마찰을 최소화기로 경찰과 약속했다고 이날 현장 시위를 감독하던 경찰은 말했다.

이날 두 단체는 각자 준비한 퍼포먼스를 행사 중 선보였다. (죽은 개 모형 추모식, 개고기 시식) <사진=김봉운 기자>

아울러 이날 시위를 지켜본 시민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경찰의 보호 아래 시위는 끝났지만,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죽은 모형 개를 만들어 향을 피운 추모식, 개고기 시식)와 관련해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모습에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다며, 과연 평화적 집회였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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