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고성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0,533건에 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고성군 군세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요 부과내역은 주택이 10,675건에 6억 5307만원이며, 건축물은 19,858건에 15억 6978만원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이외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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