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로 신고·납부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