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비영리·기업 등 5개 부문 선정·시상

2019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7월31일까지 2019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리 사회 각 분야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부문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총 5개 부문이다.

공모주제는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 및 비영리기관은 지역주민 대상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활동, 공공기관 및 기업은 안전관련 사회공헌 활동 사례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한다.

각 부문별로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장관표창) 등 총 31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에 개최되는 ‘2019 안전문화대상’에서 시상하고,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지속적 추진을 격려하기 위해 총 37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사례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국민안전교육포털 게시 등을 통해 각 기관과 단체의 안전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서류, 접수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문화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해 안전문화운동 실행을 위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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