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1달간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양산시청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이 160m2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며, 주거용 건물 및 공장 등은 자료제출 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부과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양산시 최치식 교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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