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자 적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김천=환경일보] 최달도 기자 = 감문면(감문면장 김윤수)은 대양리 폐비닐 집하장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을 적발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경, 감문면 대양리 주민 일동은 폐비닐 집하장 및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중 종량제 봉투에 담겨지지 않은 생활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폐비닐 집하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마을 청결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에 감문면에서는 불법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현장을 즉각 방문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영수증으로 대상자를 찾아 폐기물 관리법 8조 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윤수 감문면장은 “감문면 각 마을에서는 Happy together 김천, 청결 운동에 주민들 스스로 동참하고자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마을 청결을 위해 힘쓰는 다수의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문면은 생활쓰레기 배출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폐비닐 집하장에 CCTV를 설치 등의 적극적인 방안으로 청결한 감문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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