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금지와 지식재산권 존중 및 보호까지 원칙에 포함

[환경일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책연구단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인권경영 선언문을 공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인권 존중에 대한 각종 국내외 규범의 존중과 준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성별·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지역주민과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 등에 대한 9대 원칙을 통해 인권경영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사진제공=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질’ 금지와 지식재산권의 존중 및 보호까지 원칙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인권경영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라며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를 통해 인권경영이 조직문화의 하나로 깊숙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번 선포식에 앞서 인권경영 규정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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