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신청서 제출

의성군 착한업소(지정표찰)

[의성=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지역평균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며, 신규 모집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커피숍, 목욕탕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이내에 휴업한 업소,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신규지정에서 제외된다.

신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투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지정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평가 후 지정여부가 확정되며, 지정 후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업소 방역, 쓰레기봉투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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