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 위해 사용

화성시청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가 2019년 과세기준일(월1일)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공장,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절반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이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추가 부과(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한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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