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학계 의견 모아···“운전자는 물론 운영·관리 책임자도 엄중해야”

지난 5월 ‘송도 축구클럽 사고’···
여실히 드러난 무방비 도로교통법

피해 학부모 ‘관리 부실’ 하소연,
“제도·법안 마련 적극 나서 달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국회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사진=최용구 기자>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초등생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 발생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박찬대, 표창원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송도 어린이 축구클럽 사고로 여실히 드러난 현행 도로교통법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표창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국회·정부·학계 측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Cross Checking System 마련돼야”

첫 번제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허억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현행법상 2년에 3시간 교육 받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라며 앞으로의 사고 재발를 우려했다. 그는 “운전자·인솔교사·시설장·학부모 간의 Cross Checking System(교차점검 체계)을 도입해 꼼꼼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교수는 “아이를 다루는 모든 차들을 경찰청에 등록하고 등록 차량은 차량 앞쪽에 표식을 하도록 하는 운영을 통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 이런 사고는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학’과 ‘통원’의 차이 구별해야

이어진 발제에서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수석연구원은 외국 선진사례 활용에 있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대비 상대적으로 ‘통원버스’가 많은 한국의 실정을 예로 들며 “교육 구조상 영세한 학원이 많아 외국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안으로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법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현실적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함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로서는 국가는 관리만 하려 하고 학교장, 학원장 등의 개별적인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 아닌가”라며 ▷거버넌스 차원의 관리 ▷개별이 아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짙은 틴팅·안전띠·정의 규정 등 바꿔야”

이어진 발제에서 법무법인 L.K.B&Partners 김숙정 변호사는 ‘통합적 법률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제시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명시 ▷좌석 안전띠 착용 외에 설치의무 추가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아이들이 주로 체험 학습 시 이용하는 대형버스도 대표적인 사각지대”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특정 부처 탓 아닌 포괄적인 규제방안 마련해야”

정부 측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운전자의 책임은 물론이고 운영의 책임도 엄중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제도를 통해 운영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주관부처 격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대표로 참석한 스포츠산업과 윤태욱 과장은 “선제적인 대응을 못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국내 체육시설 분류체계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었다.

그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국내 체육시설은 시설과 업종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번 축구클럽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체계를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구클럽의 경우 축구장 소유주와 실제 클럽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린이 수영교실, 축구교실, 스포츠 아카데미 등은 자유업에 속해 현황파악도 안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설교육이 횡행하는 국내의 특이한 구조에 대해 윤 과장은 “사설 교육업장이 대부분 열악하다 보니 동승자 보호의무가 제도에 들어와도 잘 안 지켜진다”며 “보호자 동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마련해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유정기 과장은 체육시설이 유독 경찰청 차량 신고율이 저조함을 문제 삼았다. 유 과장은 “신고하면 규제가 많아지니 열악한 시설들은 무신고 상태로 운영을 한다”며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 시간을 가지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호욱진 계장은 예산문제를 들며 “제도개선에서 실효성 문제는 필연적으로 예산문제와 연결된다”고 말하며, “일반적으로 교통단속 예산이 8000억원 정도로 편성되는데, 이 정도가 어린이 안전 분야에 마련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현장단속의 경험을 들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무적인 단속을 위해선 예산 마련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태호·유찬이의 희생, 헛되지 않아야”

토론회에는 이번 사고로 아이를 잃은 고 김태호 군의 부모님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과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를 보냈던 축구클럽이 학원이 아니라 서비스업종에 있었다는 걸 사고 후에 알았다. 규모가 컸음에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축구클럽)대표는 어떠한 책임도 없었다”며 “피해에 관한 종합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겉으론 멀쩡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부실했다”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떠난 고통을 헤아려 뜻을 모아 달라”며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통해 제도와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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