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경기=환경일보] 유해준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16일 열린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실태 미비함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800개에 이르지만 관리하는 지도점검 인력은 148명으로 1인당 관리 사업장이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 도 및 시·군에서 17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 확충과 더불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사업장의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병행, ▲매년 사업장 배출시설을 전수조사하며 DB를 구축하여 관리감독에 활용, ▲4차 산업혁명과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관리·감독 선진화 및 사전 예방적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사업장과 감독기관 간의 쌍방향 소통·협업으로 투명한 사업장 환경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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