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출장, 시간외 근무 개선방안 마련 및 제도정착을 위한 특별·상시점검 강화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확인절차 도입 등 관내출장시스템을 확 바꾸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없애 직원들이 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관내 출장여비 지급한도를 없애고 확인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월 8일 한도로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개인별 실제 출장일수만큼 지급하고, 출장 후 부서장에게 복명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시는 시간외 근무형태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지문인식기 도입 검토 등 시간외 근무 확인시스템을 개선해 시간외 근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복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위반자에게만 해당됐던 부당수령액 환수, 환수액의 2배 가산금 징수, 최대 1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조치 등에서 한 발 더 나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와 결재권자까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한 기초복무제도 확립을 위해 행정 포털에 월별 부서별, 기관별 출장 및 시간외 근무현황과 복무위반 부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와 감사부서 합동으로 8월말까지 기초복무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위반 시 환수 및 징계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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