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산(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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