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까지 각 동별 주민활동지원 사업 및 시민참여예산사업 상정 의결

지난 13일 열린 관악구 청룡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서 박준희 구청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악구청>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9일까지 6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 성현동을 시작으로, 청룡동, 신사동, 서림동에서는 이미 주민총회를 마쳤으며, 18일 중앙동과 19일 신림동에서 주민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 등 6개 동은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수료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발대식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정식 출범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주민자치조직으로써,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권한만을 가졌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이 중에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마을 단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동 주민인구수의 0.5% 이상이 참여해 열리며, 지역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 의제를 공유하고, 의제별 찬반 및 선호도 투표를 통해 시행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세 징수분 환원을 통한 주민활동지원사업’과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각 동별로 상정된 사업들에 대해 의결하게 되며, 의결된 사업계획은 2020년에 민관협력 하에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에 개최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자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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