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규정·사전예방적 저감방안 시급

범부처 정부기구를 만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 보다 더 위험한 라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라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활성기체로 본질적으로는 방사선자손핵종이며, 1급 발암물질이다. 모 회사 침대매트리스와 임대주택단지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커다란 사회이슈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곤 했다.

라돈은 공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어디든 존재할 수 있고, 비활성기체로 분해가 불가능하다. 토양 중 라돈이 주택 실내로 들어와 호흡기를 타고 인체로 유입되면 라돈 자핵종이 폐에 붙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돈의 경로는 지반, 용수, 건재, 가스, 옥외공기 등이며 계절·온도·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라돈 노출량과 위험은 비례하며 국내 라돈농도는 국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화강암이 많아 과거보다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라돈의 위해성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적절치 못하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부처 간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 상태로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환경부가 작성한 라돈지도는 4만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3개월간 실내에서 수동측정기를 사용해 작성했다. 그런데 라돈은 동일지역이라 해도 건축물의 건축연수에 따라, 기밀도 차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실제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작업장의 라돈 자료는 매우 불충분한데 다양한 작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라돈피폭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60~70미터 깊이까지 내려가 환기가 어렵다.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라돈농도는 기준치인 148㏃/㎥을 초과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하철 근로자들의 경우 지하철 물 사용시 라돈이 발생해 역사, 승강장, 차량 내까지 라돈이 유입되 피해가 우려된다.

라돈이 주로 발생하는 펌프장을 중심으로 공학적·행정적 관리가 필요한 배경이다. 지하철 건설공사시 라돈대책을 수립하고 라돈노출 및 노출억제 관리지침도 필요하다.

라돈 관련법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이 있다. 근로자들 대상으로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과 고용노동부 고시(600㏃/㎥), 금년 2월 작성된 작업장 라돈관리 가이드가 있다.

그러나 라돈은 호흡기를 통한 노출위험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규정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사전예방적인 라돈노출저감방안도 필요하고, 라돈지도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라돈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400㏃/㎥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라돈은 분명 위험한 물질이지만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피해최소화를 위한 생활수칙과 작업장기준을 계속 개발해 알리고 실천토록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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